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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년 8월 16일 제정
2008년 2월 23일 제1차 개정
2023년 3월 1일 제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천민속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실천민속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며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 1) 연구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강화 및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의 공동저자 등재 여부와 그 배경을 위원회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4)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안건에 따라 임시 전문위원을 6인 이내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별도로 위촉한다.
  • 3)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또는 간사가 사정상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위원 또는 간사를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임시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의결한다.

  •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임시 전문위원이 참석한 회의일 경우에 전문위원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 4) 간사는 의결권이 없다.
  • 5) 의결이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8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 또는 임시 전문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되, 심사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 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기피, 제척, 회피)

연구윤리 심사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피, 제척, 회피를 할 수 있다.

  •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을 당해 조사와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 배제한다.
  •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1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2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3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은 2008년 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배영동(안동대학교)
위원: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위원: 김정하(한국해양대학교)
위원: 이경엽(목포대학교)
위원: 이기태(고려사이버대학교)
간사: 황영현(안동대학교)